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 대상 환급 방법 최대 100만원

72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느라 들었던 비용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무엇이고 내가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배경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대상과 제외 업종, 환급액, 환급방법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액

대상 및 총액

소상공인 72만명 대상으로 총 1,796억원

법인

개인사업자건수는 적지만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존재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균 25만원 수준 내외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

단,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신청방법


환급프로세스

준비서류

신분증과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제외 업종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 이전인 경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 비대면 신청

일부 금융사는 웹이나 비대면 신청을 받으려고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을 구축하려면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금액이 적은 고객은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대면으로 일괄 신청 지급할 예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Q&A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

담보 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담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


비대면신청인 경우


일부 금융사는 웹이나 비대면 신청을 받을 것 입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을 구축하려면 1~2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적은 고객은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대면으로 일괄 신청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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