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산정기준 소득인정기준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4년 최신정보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금리 대출상품 이용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및 소득인정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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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기준 : 2개년 평균소득

2개년 평균소득 산정방식

 

미혼일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본인 소득만 고려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출 신청 전 2개년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개년 평균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면 최종 소득으로 산정하고, 20% 이하면 최근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2022년과 2023년의 소득을 제출하고, 2개년 소득 차이에 따라 평균 소득이나 최근 연도 소득을 평가합니다.

2개년 평균소득 예외사항

2년 동안 증가하고 감소한 소득이 상시 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근 연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말로 2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한다고 해도, 상시 소득이면 최근 소득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득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소득을 말하는데, 가장 쉽게 근로 소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연봉은 5천만원이었지만, 작년에 큰 폭으로 연봉이 상승해서 7천만원이 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40%나 소득이 상승했고 그러면 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기때문에 5천만원과 7천만원의 평균인 6천만원이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직장 근로 소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된 연봉 그 이상으로 쭉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직장 근로 소득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더라도, 평균 소득이 아닌 직전 소득 7천만원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자 또는 보험 설계사, 시간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상시 소득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최근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소득자료 요구하는 이유

 

디딤돌 대출에서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 기간은 한 달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령액이 1개월 이면인 경우에는 연소득 환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치 소득만 있으면 2년치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1년 연소득을 추정한 후에 10% 차감합니다. 정리하자면 1년을 풀로 채운 소득이 없으면 1년 추정 소득에서 10%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소득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10% 차감하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사업자이시거나 프리랜서이신데 1년 미만 소득자이시면, 1년 추정 소득에서 10%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시 소득인정기준

소득발생기간 1개월이상

 

소득 발생 기간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 즉, 현 직장 또는 현 사업장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직장, 이전 사업장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고,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에외적으로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한 달 이상이지만, 급여 기준 날짜 때문에 수령액이 1개월 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 달 소득이 아닌 하루치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환산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일할 계산하여 연소득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소득원 보유자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으신 분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대출 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23년 원천징수 연수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3년이 아닌 2022년 소득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으로 심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연초에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휴직자 인정소득

휴직자가 휴직 기간이 길면 최근 3년 요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심사하지만,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을 제출하고 휴직 전 최근 연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휴직을 했으면 2021년 2022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2022년 소득으로 심사를 봅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속해서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봅니다. 2024년 3월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근 3년인 2021년 3월에서 2024년 2월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봅니다.

복직자 인정소득

 

복직자일 경우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봅니다. 따라서 복직자인데 소득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복직한 날짜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되어야합니다.

만약 2024년 6월 복직을 한다면 3개월 이후인 2024년 5월 이후에 대출 신청해야 복직자 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2024년 5월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자 소득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 인정소득

대출 접수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봅니다. 단, 무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특질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자격특질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의 피보영자는 무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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