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3가지 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채권,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만능통장 ISA 계좌가 없는 분들을 위해 왜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요약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요약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 더 다양해진 ISA 계좌 활용법

▶ ISA 상품 신설

ISA 혜택 확대

ISA 납입 한도 확대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24년 상반기에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계좌당 총 납입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인데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소득은 9.9%의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합니다.

지금은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 동안 6,000만원까지 납입해서 46만9000원(일반형·연 4% 복리 기준)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3년간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하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개정되는 제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ISA 계좌 활용법

 

ISA 계좌 개설은 필수

지금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계좌는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니다. 총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SA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이전하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 상품 선택

ISA를 활용해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공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익금액과 손실금액 전체를 함께 계산하는 손익통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2,000만원 수익을, B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투자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나 이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기는 최대한으로 설정

ISA 계좌를 개설할 때 선택한 만기는 이후 3년까지이며, 나중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 및 새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므로 만기는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국가에서 만든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혜택 제공 계좌로, 만기를 3년까지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의 선택지가 있으며, 만약 계좌를 3년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만기연장보다는 수령 후 재가입

또 한편으로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수령 후 재가입해 새로 한도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높아 연간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계좌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ISA 상품 신설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설되는 국내형 ISA는 이익 전체에 비과세를 하지는 않고, ISA를 통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서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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