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줄이는 방법 유지전략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실손보험료가 비싸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시점마다 크게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40대에 월 3만원대였던 실손보험료는 70대에는 월 7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담되는 실손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료 절감 방법

중복 보험 점검 및 잠시 중단

먼저 중복되는 실손보험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이 있다면 개인 보험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할 때는 보장 항목 전체가 아니라 중복되는 항목만 골라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재개 시 선택지

잠시 중단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되살릴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가입했던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현재 판매 중인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원래 가입했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손보험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유지 전략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치료비에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료 등이 기본 보상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의 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를 둬,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며,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다면 4세대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적으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보장 특약비에서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62.1%에 해당됩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특약비를 더 내야 하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료 갱신 시 특약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6.6%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할증률은 100~300%로 적용됩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할증률이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입니다. 이렇게 특약비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됩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서 보험료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복 보험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며, 세대별 실손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 선택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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