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최대 1.2%p 인하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로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자 금융당국은 기존에 운영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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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중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 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1년간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를 0.7%p 면제해서 개인사입자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p 까지 감소됩니다.

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는 확대되지 않아서 법인 소기업은 2억 원 / 개인 사업자는 1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안내하는 신청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대환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4년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 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는 은행권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다음연도 보증료 납입 시점에 보증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할 경우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대환을 진행했던 곳과 동일한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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