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신청방법 30만원 버는 법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이슈가 됨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과 연령 제한을 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은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라면 신청하고 꽁돈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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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배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최근 이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가 없어도 집주인 신뢰로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및 정부 지원 제도는 주로 약자 및 청년층을 지원하는데, 중산층과 중년층은 소외감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나이와 재산 제한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23년에 도입했으나 초기에는 저소득 청년에게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4년 3월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 거주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보험으로는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거주 시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00만원 이하의 연소득

– 청년 : 18세 ~39세

– 신혼부부 : 신청기준 

– 신규 가입 보증 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포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2.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기존은 연소득 5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변경되어 연소득 기준은 5천만 원, 보증 범위는 최대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나이 기준도 조정되어 지역별로 다르며,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2. 심사 결과 알림

– 기한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적부 결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

3. 지급 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총 보증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구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 후 보험이 유효한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2.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3. 보든 자료는 발급원본 · 자필작성본을 저장 · 스캔 · 촬영(PDF, JPG파일) 첨부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신청기간 및 문의

1.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12월 31일

2.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각 지자체 별 정책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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