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 저금리 내집마련 24년 최신정보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저금리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저출산 대책 중 실질적인 주거혜택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와 신청자격, 그리고 조건과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총정리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가구(혼인 무관 & 임신 및 출산 증빙 필요)

2. 2023년 이후 출산 가구(2022년 출산 가구는 지원불가)

3. 무주택가구(단,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환’의 경우 1주택자도 허용할 예정이나 세부대상은 추후 확정예정)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내 대출 가능금액 계산해보기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소득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3.3%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소득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7,500만원 이하 : 1.1~2.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3.0%

5. 추가 출산시 혜택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 추가 출산시, 특례 금리 5년 연장(최대 15년)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시기 및 신청방법

1. 시행시기

24년 1월 예정

*국토부 공식자료 참고

2. 신청방법

아직 공식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신청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추정

*특례보금자리론 참고

  1.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2.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심사
  3. 자격, 주택가액 등 검토 후 대출 승인


신생아 특례대출 Q&A

Q.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피스텔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24년 출산 예정으로 1주택 보유 중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Q. 디딤돌이나 버팀목은 대출받으려면 전용면적 85이하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면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A. 아직 모릅니다. 현재는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24년1월에 세부사항이 발표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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