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전세자금대출 기초지식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으로써 그리고 현명한 부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상환하는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기초지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정의

전세자금대출은 쉽게 말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2. 일반 전세자금대출(금융권)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제1∙2금융권의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가 다르고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인터넷우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게 가장 적합한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 조회해보고 선택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모든 조건 충족 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방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은 100㎡)
  • 임차보증금
    – 일반, 신혼부부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아래 대출금액과 대출비율을 고려하여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1. 대출금액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1. 대출 비교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할 것


전세자금대출 상품 선택 시 금리와 한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대출 비교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어 내 조건에 맞는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바로 이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 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할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하는 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줍니다.


3.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것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은 개인 간 계약으로 사기계약의 가능성이 높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금액이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4. 집주인의 동의를 구할 것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집주인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자세히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기관별 보증서 발급 조건을 파악할 것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보증기관은 서로 다른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재무 상황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오프라인(은행)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 이용절차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전세자금대출 상환전략

1.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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