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 월세 60만원 놓치지 마세요

월세, 전세, 자가를 가리지 않고 주거비용 및 수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64만 원부터 1,241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초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정부지원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는 주거급여 제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기초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변화점 및 혜택 기준 중위 소득이 작년보다 올라, 거의 10명 중 5명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에도 국민 절반 가량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 소득을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졌으니, 내 중위 소득 조회 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가구원 중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수, 소득, 재산 보증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구지는 도 단위로 구분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즉 전세, 월세, 자가 모두에게 월세와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대상

대상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간편 인증 후 ‘주거 급여’ 검색,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주거급여를 찾아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다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는 다른 복지 혜택이 없거나, 함께 신청해도 괜찮다면 상황에 맞는 추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동의 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체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진행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오프라인신청시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내용 특징

소득 인정액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며, 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가구 규모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가 정해지며, 주거급여를 받으면 매월 20일 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금 금액이 변동되며, 기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금액도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 규모를 확인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월세 전세)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해줍니다. 실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4인 가구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고 월세와 더하면 실제 임대료입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한 달 월세 50만 원과 더하면 약 63만 원입니다.

기준임대료 표의 서울 1급지 4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52만 7,0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 63만 원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쪽이 기준 임대료인 52만 7,000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계산방식과 동일하되 자기 부담금만 빼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 소득에서 30% 뺀 금액의 30%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1억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의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세가 아니니 따로 월세 금액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1억의 4%인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실제 임대료 약 33만 원입니다. 이때 서울 1인 가구 주거 급여가 34만 1000원이니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임대료가 더 적으니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는 33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기준 중의 소득이 30%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30%인 30만 원을 빼면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를 곱하면 21만 원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방금 계산했던 주거 급여 33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금 21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실제 주거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수선비 차등지원

자가로 지내시는 분들은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교체 등 경보수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 원을 받습니다. 지붕, 욕실, 주방, 계량 등 대보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최대 12241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받습니다.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90%를,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80%를 받습니다. 만약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힘든 지역의 경우 비용을 10% 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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