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 856만원 추가수익

사회 초년생 및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관리, 형성을 돕기 위해 2022년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만기도래한 금액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중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새롭게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일시납입시 18개월의 불입을 인정하여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일시납입 프로세스와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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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예치할 수 있는 적금으로 2년 만기에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지원되고 적금 만기 때 납부해야 할 15.4% 이자과세가 비과세되어 세금까지 면제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0만원씩 연간 720만월을 자유적립식으로 예치할 수 있는 적금으로 5년 만기에 은행이자에 더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헤택이 더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혜택

갈아타기시 18개월 불입 인정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경우, 18개월 불입을 인정해줍니다. 즉, 남은기간(60개월-18개월 = 42개월)동안 청년도약계좌 납입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회차까지 휴식 후 19회차부터 납입

856만원 추가 수익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가정)을 일시납입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입니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수익(약 320만원)의 2.67배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우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시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알림톡 발송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확인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지만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납입금 전액 입금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프로세스

일시납입금 설정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까지 가능합니다.

월납입금액 설정

월납입금액은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에는 월 설정금액은 변경은 제한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확인

전환기간 = 일시납입금 / 월설정금액

일시납입금 1,000만원 / 월설정금액 50만원 이라면, 전환기간은 20개월입니다.

전환기간 이후 신규납입

가입시점부터 20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전환납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신규납입은 21개월차부터 60개월차까지 총 40개월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단점

수익차이가 크지 않음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과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 했을 때의 수익은 각각 856만원과 821만원으로 수익차이는 35만원 선입니다. 갈아타기 했을 때의 금액적 혜택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입기간 유지

일시납입을 한다고해서 가입기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적금 유지 기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최대 7년(2년+5년)간 목돈이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갈아타기를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처방안

5년만기라는 기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구간별 수령액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만기수령액 최대 4,985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만기수령액 최대 4,925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만기수령액 최대 4,920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만기수령액 최대 4,913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만기수령액 최대 4,7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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