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된 이유 대처방안 중도상환수수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의 약 62%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톡톡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5%대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나, 연 1%대라는 훨씬 낮은 수준의 대출상품은 실수요자들의 수요심리를 흔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과정에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된 이유와 대처방안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연간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치가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대출 금액은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전세라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이보다 이자율이 낮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의무상환 요건

전입 및 실거주 의무요건 미충족시

전입 및 실거주 의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집으로 전입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인데,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애써 받아놓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늦게 나간다거나 주택 수리 등의 특별사유가 있다면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두 번째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입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된 이유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된 이유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상 대출을 갈아탄 경우 서류상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되어있는 하고, 이에 따라 실행과정에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이전등기 접수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신청을 했다면 그 대출실행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 처음 대출을 받은 후에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후에 이를 다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구입자금용도’ 혹은 ‘임차자금용도’ 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 한다면 그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경우 3년 이내 중도상환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데 만약 대출계약자체를 철회했다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일반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 실행 후 최초 3년 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동영상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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