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부터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어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잘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한 설문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른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추가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점 1.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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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에 더하여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생산물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세액공제 + 30% 이내 답례품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한 금액의 15~30%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9월 납부한 조합비 :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023년 10월 이후 납부한 조합비 :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가능


달라진 점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통합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되었습니다. 총 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두 개(7천만원 이하/초과)로 나누어 구간을 통합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었고, 문화비 공제율이 기존 30% ->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영화관람료 공제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만 해당됩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달라진 점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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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기존 400만원 -> 600만원)

여기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4.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목록 추가

교육비 공제 목록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5.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부 반영하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 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달라진 점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달라진 점 7.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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