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방법 절차 중개수수료 보증금

요즘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선택하고 계신데요, 살다 보면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월세 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무엇이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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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임차인, 즉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중도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을 유지보수하지 않아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집이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 이사 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었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묵시적 갱신 제도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속해 연체한 경우

    ->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허락 없이 집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동의 없이 월세계약 주택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보다 제한적입니다. 특히,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임차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절차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 표현하기

      전화나 문자로 통보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일할 계산

      남은 월세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금액에 거주일수를 곱하고 한달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고 납부일이 10일인 경우, 3월 25일에 이사 가면 50만원 × 25일 / 31일 = 416,667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남은 83,333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 역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관행상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정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줄 이유가 없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즉,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는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상호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이때부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보증금과 월차임 조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올려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을 빠르게 집을 빼고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니 이러한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인의 요구가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는 만큼 일정부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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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보증금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사가는 시점에 돌려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을 받고, 영수증을 받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송금 내역을 캡쳐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유의사항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계약서를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절차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여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전기세,수도세 등의 공과금은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할 때 정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세입자가 직접 정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퇴거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간을 넘기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퇴실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날짜를 꼭 체크해 두었다가 더 살지 아니면 퇴거를 할지 여부를 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기간만료가 한참 남아 있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 채 도달하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린 후 임차인을 스스로 직접 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지 못했다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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