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지원 총정리 : 40세 미만이라면 주택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 등 청년 주택지원 헤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조건, 신청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세부사항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 주택 총정리 하였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요약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을 시세 30~50%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신청시기 및 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 (☎1600-1004)

청년 주택지원 전세 임대

전세 임대주택은 좋은 위치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소득자산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신청시기 및 방법

▶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1600-1004)

통합 공공 임대주택

통합 공공 임대주택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조건

▶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 중위 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170%)

신청시기 및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신청시기 및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자(LH)에게 집을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청시기 및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선택형 주택은 먼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조건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청시기 및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청년 주택지원 지원 정책 모아보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해 줍니다.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신청시기 및 방법

▶ 2022~2026년 한시 사업
▶ 신청방법: 복지로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의 가입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100% 환급 (최대 3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 2024년 3월 4일~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신청하는 곳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방법 : 접수처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세종, 충남: 정부24

경기 : 경기민원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경북: 경주 청년e끌림

대구: 대구청년安방

경남 : 경남바로 서비스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청년(19~34세 이하)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운영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금액 최대 4억 원
▶ 금리 2.15~3.25%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대출 한도 2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 금리 1.8~2.7%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전세금액의 80~100%)
▶ 금리 1.5%

신청시기 및 방법

▶ 상시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및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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