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부동산 제도 혜택 및 변동사항에 대해 시기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024년의 부동산 제도는 대체적으로 2030 세대, 특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들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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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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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 가구에 유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압박에 크게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방향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혼인과 출산입니다. 즉,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줌으로써 혼인과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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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3분기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수치가 반등할만한 계기가 부족하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저금리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최저 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에게는 놓칠 수 없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대상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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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더 얹어주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결혼 / 출산 / 다자녀) 금리 추가 인하까지 가능하기에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보기
혼인 출산시 유리한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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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오히려 미혼일 때보다 청약 및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정책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혼인 출산시 청약 및 대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개선됩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소득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현재는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신혼부부에게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당첨시 선 신청분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청약 배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개편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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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는 24년3월부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매년 3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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