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소득 육아휴직자 24년 최신정보

청년도약계좌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부에서 대놓고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상품입니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한 나이 소득 등 가입조건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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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 합니다.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중위소득 250% 이하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25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486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815만 원 인데, 이는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한 수준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전 과세기간

1~6월은 전전년도 소득, 7~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확인이 진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23년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되며, 22년 소득이 0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22년 소득이 없고 23년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가입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23년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가입불가 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등)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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