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세부사항 1주택자 대환 특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목적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대비 1~3%포인트 낮게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 조건 특례금리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주택매매가 9억 미만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가구(혼인 무관 & 임신 및 출산 증빙 필요)

2023년 이후 출산 가구
*2022년 출산 가구는 지원불가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대출 신청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주택가구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환’의 경우 1주택자도 허용할 예정이나 세부대상은 추후 확정예정
*분양권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에 간주

육아휴직시 소득산정 기준

기존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산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휴직직전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은 1년이상 근무 휴직자는 휴직 직전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무 휴직자는 직전년도 소득을 연간 단위로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증명이 가능한 사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이내 및보유 자산 3억7천900만원 이하인 사람


민간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내 임신이나출산을 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람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60%이하 이나 그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순위 제공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에 한해 추가적용이 됩니다.연간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 지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주택자 주택구입자금

1주택자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1주택자인 경우, 아이 하나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사가는 건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환

전세자금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은 갚아버리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다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금리 및 특례기간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금리 특례기간(한도 5억)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5년간 1.6~3.3%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대출은 기존 특례금리 0.55%에 가산처리되어 적용되며, 초과 대출 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시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되며 최대 특례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전국 기금 대출 취급은행)의 분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예정입니다.

대출요건 만족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특례금리 특례기간(한도 3억)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4년간 1.1~3.0% 적용 예정입니다. 추가출산시 4년 연장되며 최대 특례기간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생 후 2년까지 0.1%포인트 금리인하를 제공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대출은 기존 특례금리 0.4%에 가산처리되어 적용되며, 초과 대출 시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우대금리는 추가출산여부,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등에 따라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금리 1.2%, 전세자금 대출은 최저금리 1.0%로 운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은 임대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 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추가 출산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특례 기간은 5년이며, 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출생자에 대해 한 가족 당 1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대출금은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임대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혼 부부와 입양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금 대출 취급은행 중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대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정보와 매매계약서상 실매매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시세가 없을 경우 주택 공시가격,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판단됩니다.

구입자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세자금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오피스텔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가능여부

전세자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HUG와 HF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은 대출 이용자의 DTI 고려가 필요하므로,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 대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처음 대출 시 이뤄진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5년간 재심사하지 않으며, 전세자금은 무소득자라도 HF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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