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나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3년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23.10.31~ 12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24.01.01~24.01.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4.01.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24.01.18 ~


연말정산 대상자 비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자(수습 포함)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개인사업자 근무하는 곳이 2곳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원

1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연말정산 비대상자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프로랜서 및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소득공제

먼저 1년 동안 받은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입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 후 산출되는 금액이 결정세액 입니다.

환급금 조회

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전년도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다음 2023년도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여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예상 새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금액인 차감징수세액이 산출되고,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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