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 초보도 쉽게 이해하기 24년 최신정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한 해 동안 냈던 세금을 쏠쏠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잘 따져봐야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한 연말정산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진행방법

국세청 홈텍스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손텍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하고요.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식

먼저 1년 동안 받은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여요.  소득공제를 마친 뒤에는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거예요.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억하시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예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죠.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어려운 용어


총급여와 연봉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해요.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종합소득공제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 연말정산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은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3% 소득세, 0.3% 지방소득세) 그런데 수입에서 3.3% 세금이 차감되었다고 세금신고가 끝난 게 아닌데요. 3.3% 세금은 임시로 부과된 세금일 뿐이고, 세금신고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에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 6월 중에 환급받는 것이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만약 중도퇴사자가 다른곳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 구직중이라면 그 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을 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3월에는 A 회사에 근무했고, 7월부터 B회사에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없었던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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