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월세공제 24년 최신정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 치열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관련금액이 크고 공제율도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우선순위로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의 종류와 각 항목별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내가 처한 상황을 대입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공제항목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 납입 중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전세 살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유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연말정산 자격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공제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 시 소득공제 96만 원

24년 1월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됨(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과세 표준 구간에 따른 전 세액 계산

1,200만 원 이하: 5.76만 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4.4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3.04만 원


제출서류


주택마련 저축납입 증명서

주택마련 저축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 진행시 서류로 함께 제출

은행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


무주택확인서

과세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무주택확인서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까지 은행에 제출(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주의사항(중도해지 등)

전용 85m2 초과 주택 당첨(분양권 소유 포함) 후 해지 시 세금추징 대상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토해내야함(추진 세율: 과세기간 동안 납입금의 6.6%)


주택청약 꿀팁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활용

주택청약 금리는 2.8%.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가능한 청년 우대 주택청약 금리는 4.3% 수준입니다. 물론 24년2월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4.5%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택청약통장 특성상 돈이 묶여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240만원)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 예산 내 추가적인 절세혜택을 원한다면 연금저축 활용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13.2% ~ 16.5%) 동일한 금액의 절세 효과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와 동시에 연금저축펀드는 ETF 투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예산이라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내용

주택임차(=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격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출서류(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자금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내용

실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버팀목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격요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공제한도

2019년 1월 1일 이후 : 기준시가 5억원

2018년 12월 31일 이전 : 기준시가 4억원

2013년 12월 31일 이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오피스텔은 제외 되며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만일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신축 건물 등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게 됩니다.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주택 가액 확인 가능한 서류

상환기간 연장 및 대환일경우 :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


24년 달라지는 점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까지 가능하고, 공제한도도 연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자금공제 4. 월세공제


내용

월세 지급분에 대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격요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준비서류 :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꿀팁

고소득자라서 조건이 맞지 않다면,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은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집주인하고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안내 받지 못했더라도, 최대 5년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이사 나가고 나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24년 달라지는 점

급여액 7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간 750만원→ 1000만원 한도내(10%, 12%) → (15%, 17%)까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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