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특별공급 자격요건

주택청약이란 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처음 접하거나, 가입만 했을 뿐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자격요건 그리고 가산점을 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정의

주택청약 대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주택청약 준비물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가입 후 납입을 해야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요건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가입 기간을 잘 채우고 돈은 청약 전날 한번에 입금해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기간

기본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전에 미리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방법

가점제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을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추첨제

청약을 신청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뽑는 제도입니다.

민간주택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공급물량의 25%는 75%를 선정할 때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 조건 : 가산점 쌓는 방법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1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만약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조건과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상이어야지만 무주택기간 산정 시 유리해집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과 직계비속 (자녀/손녀) 로 구성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사람만이 부양가족수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한분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되고, 자녀 두명중 한명이라도 만 30세 이상이라면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만 18세부터 계산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자격요건

소득기준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가 결혼 전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경우, 세대원이 집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및 미혼자녀 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청 약할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세 납부기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요건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 원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자격요건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녀여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더 높은 순위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

민영주택은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

국민주택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청약상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중복신청불가

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신청 후 당첨되면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자격요건

소득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이하이나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무주택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자여야 합니다.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3년 간 세대가 분리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은 함께, 다음 1년은 따로, 그 다음 1년 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1년 동안 따로 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부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요건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민간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 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ml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 은 순으로 정해요.

주택청약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격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공제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 시 소득공제 96만 원

24년 1월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됨(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글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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