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 세제적격 연금 VS 세제비적격 연금 어떤게 유리할까?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이 둘을 연금 계좌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펀드나 ETF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로 보입니다. 연금상품은 성격상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다른 성격으로 인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금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어떤 연금상품이 내게 유리할 지 싹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상품 구분

연금상품은 세제혜택 존재여부와 연금소득세 부과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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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 연금이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금 기준으로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세제적격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경우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 연금

세제비적격 연금이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금상품으로,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혜택이란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금용소득에 적용되는 15.4%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상품으로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연금보험과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상품 비교 : 세제적격연금 VS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 연금상품 혜택

세제 적격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등이 있는데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900만원, 합산해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한도 내 납입금액의 16.5%(지방세 포함, 이하 동),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900만원 납입의 경우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납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혜택 및 조건

세제 비적격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는데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과 같이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일정조건 충족시 납입금과 보험금 간의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조건 : 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 불입금 15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납일 경우 1억이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초과해 납입할 경우에도 종신형 연금 형태로 수령(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형태라면, **일정조건 충족시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조건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추천대상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중 고려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중 어느 쪽이 더 큰 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을, 세액공제로 얻는 이익이 적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적격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중도해지 페널티

세제적격 연금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세적비적격 연금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이나 일반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크다면 그 차익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연금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월 납입금액의 유연성

연금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인의 월 현금흐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납입능력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납입여력이 없는 시기에는 잠시 납입을 중단하는 등 납입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결국 만기일이 미뤄질 뿐 약정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세제적격 연금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고정적인 납입을 요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 현금흐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지(중도인출) 가능성

노후자산을 준비하는 것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납입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품에 관계없이 모두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징수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징수 후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불입 가능금액 및 세후 수령금액 검토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납입금 한도가 600만원이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을 통한 비과세혜택은 월 150만원(일시납 1억)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 양 쪽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세액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 중 우선순위를 통한 상품가입이 필요합니다.

20년 만기 수령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는 세후 약 2억 2200만원으로 변액연금보험 대비 15% 가량 높았으며, 특히 환급금을 모두 재투자하는 경우 만기 수령금액 2억 5500만원으로 변액연금보험 대비 33%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수수료(사업비)와 앞서 설명한 세제효과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변액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효과는 있지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불입금에서 수수료(사업비)를 제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로 운용되는 투입 원금 자체가 적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장기간 투자시 적립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입가능 금액이 제한적인 경우, 세후 적립금만을 비교시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불입기간 및 투자성향

연금상품 내에서도 추구하는 수익률 수준에 따라 그 특성이 크게 달라지며, 그 선택은 투자기간에 달라 변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이며,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수준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저축가능한 기간이 길게 남은 경우라면, 자산증식을 위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금리연동형 상품 선택도 고려해 봄 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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