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환급금액 요건 조합 꿀팁

2023년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고 계실텐데요. 한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고 꿀팁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단,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단,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 40%

전통시장 : 50%

대중교통 80%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억2,000만원 :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연봉별 신용카드 사용금액별 환급금액


Case.1 총급여 4,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1,200만원

소득공제 대상 : 200만원 (1,20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0만원(총급여 4,000만원 * 25%)

소득공제 금액 : 200만원 * 15%(소득공제율) = 30만원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환급금액 : 30만원 * 15%(세율) = 4만5천원


Case.2 총급여 7,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만원

소득공제 대상 : 2,250만원 (4,00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 * 25%)

소득공제 금액 : 2,250만원 * 15%(소득공제율) = 337만5천원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환급금액 : 300만원 * 15%(세율) = 45만원


Case.3총급여 8,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5,000만원

소득공제 대상 : 3,000만원 (5,00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 2,000만원(총급여 8,000만원 * 25%)

소득공제 금액 : 3,000만원 * 15%(소득공제율) = 450만원

소득공제 한도 : 250만원

환급금액 : 250만원 * 24%(세율) = 6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꿀팁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한 경우, 이들 사용분 합산 금액이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중에서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우선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후순위로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소득의 25%를 사용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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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명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한명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소득공제율 높은 항목 사용하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은 40%,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은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 공연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항목이 더 큰 공제가 제공되거나 소비지출로서 인정받기 힘든 경우입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이들 항목도 실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에 포인트나 할인 헤택을 기대한다면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한시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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