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자발적퇴사 신청방법 수령액 최대 1,584만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실업급여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등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확한 수급자격과 기준 시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의 계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등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읽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요약해서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다니던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입니다(비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된 사람). 따라서 스스로 회사를 관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됩니다. 이렇듯 스스로 회사를 관둔 자발적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에서 제외되나, 다음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예외적인 사항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대중교통을 이용 시) 이상이 소요되면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퇴직한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상의 문제가 1년 동안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이유로 퇴사 시

6개월 이상 근무

정확히 말하면 고용보험에 피보험 단위 기간 기준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재직기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회사에서는 주말 중 하루만 유급휴가에 포함되어 일주일에 6일이 고용보험을 위한 근무일자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이며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넉넉히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큰 상관이 없을 것이고, 만약 거의 6개월에 맞춰 퇴직을 한 경우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단위 기간 확인이 가능한데, 메뉴는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단위 기간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근로의지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직업 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 활동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수 1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앞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된 사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 임금 삭감,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2)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나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 대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도산 및 폐업 또는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직한 경우

5)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6)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족의 간호 및 본인의 건강상)

7) 기업이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8)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9) 기타 누구나 이 정도면 퇴사를 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실업급여가 있어도 더 이상 못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3개월이 지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회사 확인

먼저 퇴사하는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처리는 10일 전후로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거나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는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구직등록

다음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이나 관할 고용 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온라인 교육 시청 후 2주 이내 신청서 제출해야 함)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직업 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 활동 등)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 자료

면접

회사명, 주소, 연락처, 면접 담당자명 기재, 면접 확인서 등

인터넷 구직활동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직업훈련 및 자영업

수강 증명서(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활동 계획서 등


실업급여 수령액

최대 1일 66,000원, 최저 1일 61,568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이 2.5% 9,86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최저액도 일일 6만 3104원(월 18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나 1~2년 차 사원이나 실업 급여 수당만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최대 총 792만 원)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최대 총 990만 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최대 총 1,188만 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최대 총 1,386만 원)

10년 이상 : 240일(최대 총 1,584만 원)


만50세 이상

1년 미만 : 120일(최대 총 792만 원)

그 이상은 +30일

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1) 구직활동의 경우 1일 1건만 인정됩니다(하루에 여러 건 구직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

2) 봉사활동 및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3)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4) 근로자가 하루 3시간 이하 근무해도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꿀팁

온라인 취업특강 활용

실업인정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온라인 취업특강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 인정되는데 이 횟수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단기알바시 4대보험 가입필수

주요 Q&A

수습기간 퇴사 시 ​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과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첫 직장이라면 불가능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2) 수습 기간 3개월

3) 근로 계약서 상 임금의 90%를 지급

비정규직 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거절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알바같은 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재직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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