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금리 혜택 해지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대비 비과세 혜택 및 이자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선판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금리 신청 해지 등 모든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나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 포함)


소득

3,600만원 이하(단,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자)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분(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주택여부

본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총 4.5%(기본이자율 2.8% + 우대이자율 1.5%)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청약통장 납입액은 제외)

단,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우대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전환)시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시 유의사항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의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선납은 인정되지 않지만,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계속해서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시, 월납입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증액을 원하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에 증액 후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으로 납입 중 당첨이 된 상태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비과세 금액

가입 이후 2년 경과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요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취급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납입금액 저축기간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연 240만 원까지 부족한 금액을 연말에 일시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알아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해지


해지방법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하는 것과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모바일에서 해지할 수 없고 지점 방문을 통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지시 유의사항

기존 가산점 초기화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가산점은 총 저축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청약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낮은 이율부터 적용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낮은 이율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해지보다는 청약담보대출 이용

모든 은행사는 청약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저축액을 담보로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상환 부담감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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