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결정적인 차이 : 세액공제 24년 최신정보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른 자산 배분의 정석이고, 30년에서 60년에 이를 만큼 초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중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되고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맞는 연금상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자 헷갈리는 두 상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공통점


증권사를 통한 계좌개설

둘 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펀드나 ETF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끝판왕 IRP 알아보기

둘 다 매년 납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 금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함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격 및 한도


연금계좌 가입자격

연금저축계좌(펀드 및 보험) :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살짜리 아기도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DC 또는 DC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를 함께 공유하며, 연간 한도 1,800만원 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편입비중

연금저축 IRP 주식형 펀드 편입비중

연금저축 : 주식형 펀드를 총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추천드립니다.

IRP : 주식형 펀드를 총 적립금의 7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을 통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거나, 부동산 펀드처럼 배당을 주는 자산을 더 많이 담고 싶다면 IRP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IRP 발생 비용

기본수수료 등

연금저축 : 납입 금액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선취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공시이율이(적립 이율) 적용됩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매수한 펀드나 ETF 운용보수 등 관련 비용만 부과됩니다.

IRP : 계약 관리 수수료 등 몇 가지 명목으로 기본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여부 및 금액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IRP 가 등장하여 기본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도 존재하고, 다이렉트 IRP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알아보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연간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IRP : 연간 납입한도를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다만,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합산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IRP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전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IRP에서 한도 그대로 900만 원을 세액공제 가능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요건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 있다면 따로 세금 없이 출금을 할 수 있고, 세 공제를 받은 돈이나 수익금이 있다면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저축은 55세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좌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는 출금을 해 가지고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언제든지 다시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요


IRP 중도인출 요건

IRP는 출금에 대해서 훨씬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출금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집을 매매하거나 천재지변 발생 등 법적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세액공제를 받은 IRP 갑자기 해지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조금의 돈이 필요한데 큰 금액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연금저축 담보대출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이 그나마 잘되는 편입니다. 앱으로 편하게 신청도 하고 대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50~60% 수준으로 기대보다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RP 담보대출

IRP 담보대출은 거의 안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준비 중이기는 하나, 활성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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