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필요서류 무직자 24년 최신정보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비교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년동안 한 회사만 다녀도 이 계산과정이 복잡한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무직자 및 휴직자 연말정산 등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총정리하였으니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2023년 퇴사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퇴사자라면 간혹 회사에서 함께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는 각자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신고기한

2024.5.1 ~ 5.31.

중도퇴사자 납부기한

2024.5.1 ~ 5.3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필요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는 회사에 미리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음 해 3월 이후 홈텍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주의사항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은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이는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으로 제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은행, 관공서 제출용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의료비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 증명서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무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퇴사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즉 마지막 월급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함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공제는 ‘기본공제’항목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12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퇴사를 했다면 다른 정산도 함께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할 때 반영되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항목들은 차후 5년 안에 환급신청하게 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재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서류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이 직전 다녔던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에 퇴사 후 8월에 이직했다면, 23년도 1월 ~ 7월까지의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사업자 연말정산


5월 사업소득신고 및 경정청구 신청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미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7월에 퇴사 후 8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간소화된 절차

휴직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보호 휴가 등으로 인한 휴가급여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휴직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휴직 중에도 생활비 및 소비 관련 지출이 일정 부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홈텍스 신고방법

1. 먼저 기본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하여 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줍니다.

2. 이때,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전환되면 신고서 화면에 나타난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위에 ‘일반신고’ 버튼 누르고 신고

3.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자료를 기입해 줍니다. 보통 인적공제·특별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며, 본인이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4. 본인이 저장할 자료를 모두 기재했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통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미진행


결정세액 0원

중도퇴사자라고 모두 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여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는 경우 입니다.

중도퇴사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받을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때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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